현대차 기아 등 완성차업계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스1
최근 대법원이 나이 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올해 국내 완성차 업계의 임금·단체 협상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임금피크제를 폐지하자는 노동계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 한국GM 등 국내 4개 완성차 업체가 임단협에 나선다. 쌍용차는 재매각을 진행하며 임단협을 3년 주기로 조정해 제외됐다. 올해 임단협은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폐지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와 기아는 59세에 임금을 동결하고, 60세에는 전년도 임금에서 10%를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르노코리아도 임금피크제를 도입 중인데 55세부터 60세까지 매년 전년도 임금의 10%를 삭감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현대차와 기아 노조가 제시한 단체교섭 요구안에는 임금피크제 폐지와 국민연금 수급 시기에 맞춰 정년을 연장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르노코리아 노조도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과거에도 노조가 임금피크제 폐지를 주장한 전력이 있다. 올해는 노조가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을 임단협 협상의 원동력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현대와 기아, 르노코리아 노조는 대법원 판결 후 각 사에 도입된 임금피크제에 문제가 없는지 법률 자문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전기차와 자율주행 등 미래차 시대에 대비해 기존의 내연기관차 생산직을 줄이고 미래차 연구개발(R&D) 인력을 늘려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는 생산직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고 퇴직 인력을 보충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산 근로자 수를 줄이고 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투입 인력이 30% 가량 줄어들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전기차 전환이 완료되는 2035년에는 생산직 근로자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완성차 노사는 무분규로 임금 협상을 타결했지만 올해는 현대차와 기아, 르노코리아, 한국GM 모두 '강성 집행부'가 이끌고 있어 임단협 과정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