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현지시각) 경제지 포춘은 SEC가 권도형 CEO를 상대로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SEC의 집행 법률관들이 테라USD를 개발한 테라폼랩스가 증권 및 투자 상품과 관련한 규정을 어겼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증권 규정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기업체 또는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구매하면 그 암호화폐는 SEC의 관할이 될 수 있다.
테라폼랩스는 SEC가 테라USD 관련해 벌이고 있는 수사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권 CEO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SEC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미러(Mirror) 프로토콜과 관련된 수사 외에 다른 새로운 수사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규제 당국은 이미 테라폼랩스와 권 CEO가 제공하는 미러 프로토콜이라는 가상화폐 프로젝트와 관련해 수사를 벌였다. 미러 프로토콜은 미 주식의 가격을 추종하는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도록 해주는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이다. SEC는 지난해 이를 일종의 미등록 증권으로 해석, 관련 조사를 위해 권 CEO를 상대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권 CEO 측은 이 소환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미 제2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8일 항소를 기각하고 소환장의 효력을 인정, 권 CEO가 수사해 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테라폼랩스가 미 소비자들을 상대로 마케팅·홍보를 했고 미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SEC가 조사할 권한이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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