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시행령 수정 요청권을 두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에 맞지 않는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사진은 지난 3월16일 오전 광주 서구 민주당 광주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광주회의에서 조 의원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시행령 수정 요청권을 두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에 맞지 않는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에는 강준현·김영진·김종민·박상혁·박용진·송갑석·신현영·위성곤·이소영·이용우·이원욱·장철민·전용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 등 행정명령이 법률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정·변경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대표발의자인 조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과 총리령은 본회의 의결로 부령은 상임위원회의 통보로 단순히 처리 의견을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해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마땅히 구속할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법률과 행정입법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음에도 통제 주체와 방법을 상임위원회 통보에서 본회의 의결로 격상시킨 것은 부적절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국민의힘은 "행정부 위에 국회가 있어 삼권분립 헌법에 반한다"며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의 완성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경제범죄가 포괄적일수록 민주당 '방탄조끼'는 얇아진다"며 "협치를 말하면서 정부의 발목을 꺾으려 하고 견제를 외치면서 주섬주섬 방탄조끼를 챙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국회법 개정하자는 얘기를 했겠나"며 "아마도 대통령만 바라보며 '눈치게임' 하듯 민망한 기립표결을 반복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선과 지방선거에 패배해 남은 권력을 국회에서 다수당으로서 극대화해 행정부를 흔들겠다는 것이 국회법 개정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의사결정은 본회의 의결로 결정되는데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행정부에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건 국회 의사결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해석이 국회와 행정부가 다를 때 국회의 해석이 우선시된다는 규정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