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시설 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가 올해 5월 기준 국제선 항공수요가 아직도 2019년 동월 대비 -87.3%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당초 중도감면 종료조건이었던 '2019년 동월 대비 국제여객 항공수요 80% 회복 시 다음달 감면종료' 조건은 부여하지 않기로 해 연내 감면종료에 대한 업계의 불안감을 해소했다.
이번 6개월 추가 연장 조치로 공항시설 사용료 296억원과 상업시설 임대료 3140억원, 업무시설 임대료 130억원 등 총 3566억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2020년 3월 이후 총 2조8384억원 지원했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20%, 10% 착륙료를 감면했고, 정류료·계류장 사용료도 전액 면해주면서 2599억원을 지원했다. 면세점 등 상업시설 분야에서는 약 2조4819억원, 기타 업무시설 분야에서는 1006억원을 감면했다.
정부의 조치로 면세점들은 부담을 덜었다.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이 종료될 경우 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면세점 4개사는 최소보장금액으로 매달 총 419억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우리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상황을 잘 견뎌내고 건실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이번 공항시설 사용료, 임대료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게 됐다"면서 "항공업계가 다시 비상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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