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부는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운용과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추진 방침 등을 담은 '2022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재계는 형사 처벌에 대한 불안감 등을 호소하며 꾸준히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재계의 중대재해법 처벌 완화 요구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새정부의 법 개정은 산업재해 예방 실효성 제고와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이 우선될 전망이다.
법 자체를 개정하려면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로 진행이 힘든 만큼 하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완화하는 쪽으로 맞춰질 것으로 보이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법 개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면 형량을 낮춰주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여론 역풍과 노동계 반발을 살 여지가 커서 법 개정 자체는 난항이 예고된다.
이에 정부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처벌규정·작업중지 등 현장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위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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