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17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SMP 상한제를 심의한다. / 사진=뉴시스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할때 지급하는 도매가격(SMP)에 상한선을 두는 'SMP 상한제' 도입에 대한 발전업계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17일 타당성 등을 심의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SMP 상한제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 각 부처는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규제영향분석과 자체 규제심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산업부 자체 심의에서 SMP 상한제가 의결되면 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 산업부 장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상한제를 시행하게 된다. 이날 심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내용을 보완한 뒤 재심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민간발전협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열병합발전협회 대표 관계자들도 참석해 업계의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민간 발전업계는 SMP 상한제가 한전의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에 부담을 발전사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업계의 반발 속에서도 이르면 8월 SMP 상한제 시행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업계는 정부가 SMP 추진을 강행할 경우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