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겠다는 취지지만 여전히 중저소득층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낮은 대출한도가 적용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구매자가 LTV 완화를 받기 위한 주택가격과 소득 제한이 사라진다.
기존에는 투기·투기과열지역에서는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조건에서만 LTV 완화가 적용됐다. 또 주택가격에 따라 LTV 상한선이 50%(6~9억원), 60%(6억원 이하)로 책정됐다.
조정지역에서는 8억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했고, 60~70%의 LTV 상한선이 적용됐다. 일반 지역에서는 LTV 상한선이 70%였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신청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미만인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바뀐 제도에서는 주택 소재지역과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생애최초 구매자는 LTV 상한선이 80%로 통일된다. 생애최초 대출 신청에 걸림돌로 꼽혔던 소득기준도 사라진다.
집값 상승을 반영해 총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에도 생애최초 구매자는 LTV 80%(현재 55~70%)가 적용된다.
다만 LTV가 완화돼도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하와 DSR 규제는 적용된다. 특히 DSR 규제는 오는 7월부터 총대출 1억원 초과할 때 40%(은행권)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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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미만 소득 계층 DSR 40% 제한 유지━
가령 연소득 5000만원의 무주택 근로자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7억원짜리 아파트를 처음 마련할 때 최대 대출 가능액은 3억1000만원 수준이다. 이 때 DSR은 39.94%다.정부가 LTV 상한을 80%로 풀고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확대했지만 DSR 40%에 걸려 대출 한도는 늘지 않는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조건은 금리 5.00%, 3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다른 여신이 없는 경우를 적용했다.
같은 조건으로 부부합산 연봉 1억원의 신혼부부가 시세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대출 가능액은 기존 3억8000만원에서 6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DSR은 24.48%에서 38.65%로 올랐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2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가구의 평균 소득은 연 6125만원이다. 소득분포를 보면 1000만~3000만원 미만이 24.4%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이상은 15.7%다.
은행 관계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상은 대출 한도가 크게 오르지만 이하는 DSR 40%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한도가 늘어나지 않는다"면서도 "미래소득 인정 비중에 따라 청년층의 대출 한도가 늘어 무주택자의 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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