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원 추천을 두고 의견 충돌을 벌이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원 추천 건을 두고 극명한 해석차를 보이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규정의 부칙에는 당헌·당규 개정 없이도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최고위원 2인의 임명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최고위원의 정수가 9명이 넘으면 당헌·당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안 의원은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국민의당 몫으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을 추천했지만 이 대표는 두 명을 모두 임명할 경우 최고위원 정수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규정 부칙의 '제2조'(최고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특례)를 언급했다. 이 규정은 '이 당헌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최고위원회의에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최고위원을 4인까지 둘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안 의원은 "국민의당은 합당 합의 내용에 따라 국민의당 추천 몫으로 최고위원 2인을 추천했다"며 "추천 명단에 대해 추후 심의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앞에서 합당선언하며 합의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먼저 양당의 합당 협상 중 국민의당의 인사 추천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측 인사 중 현역 의원인 모 의원이 지도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당내 반대가 많아서 명단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당 협상 내내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래 민주당-열린민주당,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 등 의석수 관례에 맞게 1명의 최고위원을 추천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국민의당 인사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안철수 의원이 저에게 배려를 요청해왔던 사안"이라며 "그런데 국민의당 인사가 아닌 분을 추천한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 이것은 정점식 의원 개인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안철수 의원실 측이 당규에 대한 기초적인 해석을 못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2020년 2월17일의 부칙은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전진당 등이 통합할 때 4명까지 최고위원을 추가로 늘려서 그때 김영환-이준석-김원성-원희룡 최고위원이 추가될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최초로 구성되는 최고위원회는 당시 합당을 통해 탄생한 미래통합당 새 지도부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