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짜 다이아몬드(큐빅)를 담보삼아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380억원대 대출사기를 저지른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새마을금고 측은 대출 원금과 이자는 전부 상환됐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사진=새마을금고
검찰이 가짜 다이아몬드(큐빅)를 담보삼아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380억원대 대출사기를 저지른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지난 19일 대부업체 대표 A씨, 금융브로커 B씨,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본부장 C씨 등을 특경법 위반(사기·알선수재·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큐빅을 진짜 다이아몬드인 것 처럼 속인 허위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약 380억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브로커인 B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고위직 C씨에게 A씨의 대출계약을 청탁해 총 1억3000만원을 제공하고 A씨로부터 약 5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고위직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A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출을 알선하고 B씨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당 사건은 새마을금고중앙회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 발견돼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건으로 중앙회는 검찰수사에 협조해왔다"며 "현재 대출 원금 380억원과 이자는 전액 상환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마을금고와 회원에 피해는 전혀 없다"며 "관련 직원을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검찰수사와 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 적극적인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더욱 청렴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