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중대재해법에 대한 재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 사진=뉴시스
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선을 공식화한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영책임자' 정희부터 명확히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회원사 및 주요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건의'를 20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중대산업재해 정의 ▲중대시민재해 정의 ▲경영책임자등 정의 ▲경영책임자등 안전보건확보의무 ▲도급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종사자의 의무 ▲경영책임자등 처벌 ▲손해배상의 책임 등 총 9가지에 대해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전경련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경영책임자등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것을 꼽았다. 특히 처벌 대상을 경영책임자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처벌 대상에 올라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에 시행령상에서라도 중대재해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등으로 볼 수 있게 명확히 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를 정의하고 있는 '특정 원료',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 등에 대해서도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정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법률과 시행령상 불명확한 개념이 법 집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시행령상 '필요한', '충실히', '충실하게' 등 추상적인 표현을 삭제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관계 법령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원청의 하청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하청 업체가 안전·보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 하는 의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하한형으로 부과한 처벌을 상한형 방식으로 바꾸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폐지를 고려해 줄 것도 요청했다. 또한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경우에는 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면책 규정 명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기업들도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라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