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라이나생명의 대주주를 기존 시그나그룹에서 처브그룹으로 변경하는 심사를 마무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22일) 정례회의에서 라이나생명의 대주주 변경 안건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달 처브그룹이 대주주 변경을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이날 승인으로 라이나생명의 대주주는 시그나그룹에서 처브그룹으로 확정됐다.
앞서 시그나그룹 이사회는 지난해 10월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터키의 생명·상해보험 등 사업을 처브에 57억7000만 달러(약 7조원)에 매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라이나생명의 거래가격만 약 6조8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주주가 시그나그룹에서 처브그룹으로 바뀜에 따라 시그나그룹은 지난해 10월 라이나생명 임직원들과 약속한 매각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당시 라이나생명 직원협의회는 시그나그룹과 대주주 변경 완료 이후 월 기본급의 800%를 지급하고 1년 뒤 400%를 지급하는 방식에 합의한 바 있다.
근속 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들은 즉시 400%, 1년 후 400% 2년 후 400%의 위로금을 받는다. 이 과정은 처브그룹이 시그나그룹에 매각대금을 완납한 뒤 이뤄질 것을 보인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처브그룹으로 둥지를 옮기는 라이나생명의 합병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처브는 이미 국내에서 생보사 처브라이프와 에이스손해보험 등 보험사 2곳을 운영 중이다.
업계는 당장 처브라이프와 라이나생명의 합병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우선 두 회사의 자산 규모가 크지 않아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라이나생명은 지난 1987년 외국계 생보사 최초로 한국에 진출한 이후 '알짜회사'로 성장해 왔다. 올 1분기 기준 총 자산은 5조6000억원에 불과하지만 순이익은 864억원으로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에 이은 5위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6.17%로 생보사 평균 ROA가 0.50%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도 296.6%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처브라이프의 경우실적, 재무건전성 등이 부실한 상황이다. 실제 처브라이프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200억원 내외의 적자규모를 기록하다가 지난 2020년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했다.
지난해에도 흑자 기조를 이어가긴 했으나 영업이익(5억5803억원)이 전년(15억173만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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