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는 28일 고용부 세종청사에서 진행 중인 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시간당 1만890원에서 550원 내린 1만340원을 제출했다. 최초 요구안에서 80%로 잡았던 가구생계비 충족률을 76%로 낮춘 결과다.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과 비교해 12.9% 인상된 금액이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도 최초 9160원에서 9260원으로 100원 오른 수정안을 제출했다. 올해보다 1.1% 인상된 금액을 제시했다.
수정안 제출로 노사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기존 1730원에서 1080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간극이 커 합의에 이르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날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겨 29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제8차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이어가게 된다.
한편 노사가 추가로 수정안을 낸 후에도 노사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설정한 뒤 이 범위에서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정상적인 심위가 어려울 경우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중재안을 내놓고 찬반 투표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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