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외입국자는 14일 시설격리 및 7일 자가격리(건강 관찰)를 해야 했으나 7일 시설격리 및 3일 자가격리로 방역 정책이 변경됐다.
밀접 접촉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그동안 21일간 격리 조치됐으나 방역정책 완화에 따라 앞으로는 7일 시설격리, 7일 자가격리로 바뀐다.
의무 격리 기간 동안 검사 요건도 변경됐다. 기존 방침에서는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를 코로 했지만 이제는 목으로 해도 된다. 또한 이번 방침에는 백신 접종 요건도 언급되지 않았다.
방역 규제는 완화됐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 중국을 오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중국의 관광비자 발급이 현재 중단 상태이며 국제선 운항 편수도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