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밤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재적 27, 출석 23, 찬성12, 반대1, 기권 10으로 2023년 최저임금이 9천6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한국노총 이동호 근로자위원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투표결과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기남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시급 9160원)보다 5% 인상된 9620원을 결정한 데 대해 경영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계는 최근 5년 간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 한계에 이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 최근의 복합경제위기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5.0%의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되지 않은 금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며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입장문을 통해 "현재 우리 경제는 퍼펙트 스톰 우려가 커질 정도로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물가 급등 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져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수많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이 자명하다"고 반발했다.

특히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일자리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밤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보다 460원 오른 것으로 인상률은 5%다. 월 환산액은 올해보다 9만6140원 오른 201만58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