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씨티은행의 소매금융사업 단계적 폐지(청산)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씨티은행 대환전용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씨티은행 대환전용대출' 상품은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비대면 채널 이용 시 4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급여소득자이면서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납입하고 있는 개인고객이 대상이다. 현재 보유중인 씨티은행 신용대출 원금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취급할 수 있다.

이 상품은 ▲1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거래 실적에 따라 최고 연1.6% 포인트까지 금리감면 ▲중도상환해약금과 인지세 면제 등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씨티은행 이용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초 씨티은행에서의 신용대출 신규취급 시점에 따라 가계대출 관련 연소득과 DSR규제를 적용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씨티은행 대환전용대출' 상품이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미래 자금운용 계획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