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 의원실은 법무부 소송대리인 위대훈 변호사가 지난 13일 재판부에 제출한 '소송절차에 관한 대리인 의견서'를 입수했다. 위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원고(윤 대통령)가 취임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이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이 소송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해야 하는 지위와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윤석열과 윤석열이 싸우게 된 기막힌 상황"이라며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근거로 재판부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요청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징계 처분 취소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며 징계처분권자인 대통령과 징계 처분대상자가 같아졌다. 또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피고가 됐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2항은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소속장관이 피고 자격을 갖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윤석열과 윤석열이 싸우게 된 기막힌 상황에서 이미 법무부는 1심 승소 대리인들을 무리하게 해임하는 등 대통령 져주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이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익상반행위 금지의무 위반을 그대로 두는 것은 사법절차의 희화화라는 모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법원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위해 특별대리인을 직권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단지 대통령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며 "특별대리인 선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주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과 채널A 수사, 감찰 방해 등의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두번째 공판은 변호인 교체사유 등으로 연기돼 오는 8월16일에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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