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배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우주산업이 민간 기업 주도로 재편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주개발 기반 시설 확충 및 공공 기반 시설 개방 ▲우주개발 사업에 계약 방식 도입 ▲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인력 양성 및 창업 촉진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우주 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및 조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상지역 선정 및 세부사업 기획 등을 거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오는 8월에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국가 우주개발 사업은 협약을 통한 연구개발(R&D) 참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협약 형식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려웠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주개발사업에 연구개발(R&D) 방식 외에 기업들이 이윤 등을 계상할 수 있는 계약방식이 도입됐다.
아울러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하여 계약이행 지체 시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