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밤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보다 460원 오른 것으로 인상률은 5%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올해보다 9만6140원 오른 201만580원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2018년 개악된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을 고려하면 인상이 아닌 실질임금 하락"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3년 적용될 최저임금은 결정됐지만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가 불을 지핀 업종별 차등적용 조항을 들어내고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을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를 중심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올해 엄청난 물가상승률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낮은 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영계도 불만은 매 한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되지 않은 금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며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수많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이 자명하다"며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일자리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강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며 "중소기업이 처한 경영상황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수준을 주장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는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밀어낸 무책임한 결정이며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임을 밝힌다"며 "빠른 시간 안에 이의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