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직원이 600억원을 횡령한 사건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했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본원 모습. /사진=머니S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직원이 600억원을 횡령한 사건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했다. 최근 진행했던 종합감사에 수시검사 결과까지 더해질 경우 제재가 불가피하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에 대한 수시검사를 이날 마치고 철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 횡령 사건에 대한 수시검사를 더 연장하지 않고 마무리했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에 따라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지난 4월 말 고소됐다. 해당 자금은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가전업체에 돌려줘야 했던 계약보증금으로 전해졌다.

또 금감원은 이번 수시검사를 통해 해당 직원이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에 대한 매각 계약금 약 70억원 중 50억원 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까지 포착했다.


금감원의 금융회사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순이다.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발생해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지고 1년간 신사업 진출도 금지된다.

직원의 횡령과 관련 해당부서의 임원에게 책임을 물을 경우 경영과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돼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수시검사에 착수했을 때보다 사고를 낸 직원의 횡령금액이 늘어나 관련된 은행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은 묻게 될 것"이라며 "이복현 원장의 취임 후 첫 금융회사 징계란 점에서 수위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