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유료 부가서비스 고지 및 해지 절차가 개선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일 이동통신 3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의 가입·해지 시 중요사항을 문자로 고지하고, 통신사를 통한 해지 기능을 제공하는 등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1개 통신 3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1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점검 결과, 이용자 피해 및 불편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가입 단계에서는 앱이나 웹사이트 아이디, 비밀번호를 찾거나 결제할 때 가입을 유도하는 팝업 광고로 인해 무심코 부가서비스에 가입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완료 후 문자로 고지하는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해지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바로 해지를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부가서비스 사업자에게 ▲이용자 혼동을 유발하는 팝업광고 최소화 ▲가입 완료 후 서비스명·요금·해지절차 등 중요사항 문자 고지 ▲부가서비스 제공사업자뿐만 아니라 통신사(고객센터·홈페이지·앱)도 해지 기능 제공 ▲환불 요청 시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요금 환불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7개월 이후부터는 요금 미부과 등을 시정권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통신3사 제휴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고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