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항소심 선고가 2주 연기됐다. 사진은 우리금융지주/사진=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항소심 선고가 2주 연기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권순민 김봉원 강성훈 부장판사)는 손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 취소를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8일에서 22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법리를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늦춘 것으로 보인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크게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돼 연임을 비롯한 3~5년 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은 금감원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