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에 미지급한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CB) 금액은 6800억원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 4월 4000억원을, 같은해 6월에 1000억원의 CB를 산은 등에 발행했다. 두 번 발행한 CB는 지난해 조기 상환이 가능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최초 발행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영구채는 만기가 보통 30년 이상이고 발행 이후 일정 시점이 지나면 금리를 대폭 올릴 수 있는 스텝업 조항을 두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한 CB의 최초 금리는 연 7.2%다.
스텝업 조항에 따라 2년 후인 지난해부터 2.5% 금리가 추가로 붙었다. 여기에 지난 2년 동안 국고채 금리 상승분도 반영된다. 다만 2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마이너스(-)여서 이자에 더해지진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이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기존 7.2%에서 9.7%로 올랐다. 두 CB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기존 360억원에서 485억원으로 상승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산은 등에 발행한 CB는 이뿐만이 아니다. 회사는 2020년 12월 산업은행에 600억원 규모의 CB를 발행했다. 이 CB는 4.5년 이후부터 스텝업 조항이 붙지만 최초 금리가 7.3%여서 매년 43억8000만원의 이자를 내고 있다. 조기상환 시기도 4.5년 뒤여서 이 때까지 이자 부담을 안고 있어야 한다.
2020년 6월 발행한 3000억원 규모의 CB는 최근 60%인 1800억원을 산은과 수은에 중도상환했다. 이달부터 스텝업 조항에 따라 금리가 7.2%에서 12.45%로 상승해서다. 조금이라도 이자 부담을 털어보겠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이 산은 등에 발행한 CB의 이자비용을 단순 계산하면 약 678억2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영업이익(932억원)의 70%에 달하는 수준이다. 아시아나항공 채권 금리는 산은과 수은 등이 다른 기업들에게 책정한 금리보다 높다. 대우조선해양에 적용한 최초 금리는 연 1%, HMM에는 연 3%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산은이 고금리 대출에 나선 것"이라며 "이자로 수익을 더 내려다가 더 많은 국민 세금이 아시아나항공으로 투입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은 등 국책은행이 수익을 내기 위해 중도 상환을 거부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기업들의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