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7일 2022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1차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급여재평가 대상 6개 성분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알마게이트, 알긴산나트륨, 에페리손염산염, 티로프라마이드 성분과 고덱스캡슐이다. 이들 성분의 최근 3년 평균 청구금액은 2272억원에 달한다.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보험 약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됐다.
재평가 대상중 가장 청구금액이 높은 셀트리온제약의 간장약 고덱스캡슐은 이번 재평가에서 급여적정성 없음을 평가받았다. 현재 간장약 급여시장에서 고덱스는 선두를 달리고 있다.
1위 품목인 고덱스가 재평가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해 급여가 삭제될 경우 나머지 품목들이 반사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셀트리온제약은 고덱스캡슐이 심평원의 이번 1차 평가에 대해 받은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재평가 대상 제약사는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을 약평위에서 검토해 최종 결정이 나오게 된다.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선정 이후 지속적으로 임상적 유용성의 근거가 될 자료를 제출해왔다"면서 "이번 평가 결과는 최종 결과가 아니다. 회사는 즉시 자료를 보완, 가능한 빨리 이의신청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효성 평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의신청 기간동안 심평원 및 보건복지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할 것이며 추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로 해당 약제의 급여가 유지돼 국민 건강 증진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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