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는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에서 고덱스의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약평위의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판단은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 없다는 의미다.
고덱스는 2002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간장약으로 허가를 받은 약이다. 셀트리온제약의 전신인 한서제약이 개발했다. 간장질환 시장에선 우루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치료제다. 지난해에만 국내에서 약 48만명의 환자에게 처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비스트에 따르면 고덱스의 지난해 원외처방액은 747억원으로 전년(708억원)과 비교해 5.50% 증가했다. 셀트리온제약의 지난해 매출액은 3987억원이다. 건강보험 급여에서 퇴출될 경우 막대한 매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셀트리온제약은 "이번 평가에서 '급여적정성 없음'으로 1차 결과를 발표했으나 이는 최종 평가결과가 아니다. 즉시 자료를 보완해 가능한 빨리 이의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제약사는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을 약평위에서 검토해 최종 결정이 나오게 된다.
초점은 셀트리온제약의 이의신청 후 급여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약평위의 최종 결정은 오는 11월에야 나올 것으로 안다"며 "다만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퇴출로 약제에 대한 평가가 까다로워진 만큼 결과를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제약 측은 고덱스와 관련된 임상적 유효성 평가자료를 착실히 준비해 급여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유효성 평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의신청 기간동안 심평원 및 복지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며 "추후 약평위의 최종 심의 에서 고덱스의 급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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