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 온열질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155명)보다 3배이상 늘어난 584명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수는 5명이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1일 경남 창녕군에서는 40대 남성이 상하차 작업을 하다가 쓰려져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을 포함해 온열질환 3건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동일한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시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열사병은 직업성 질병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폭염이 지속되자 국내 철강업계와 조선업계는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포스코는 지난달부터 폭염 단계에 따라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점심시간을 연장했다. 식염포도당과 영양제, 생수 등을 지급하고 그늘막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를 제공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 시작 전 작업수칙과 주의사항을 교육하고 관련 내용을 사내에 게시해 전파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옥외작업장의 블록과 탱크 등에 스폿쿨러를 가동하고 탈수 예방을 위한 제빙기와 식염 포도당을 비치했다. 실내에서는 냉방기를 가동하고 현장 작업자에게 쿨 스카프 등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작업장에 이동식 에어컨을 설치하고 아이스 조끼 등을 지급했다. 점심시간을 연장하고 삼계탕, 수육 등 다양한 고열량 보양식과 식사 후 임직원들에게 얼린 생수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발생시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온열질환을 직업성 질병으로 지정하는 것이 과도한 처사이며 안전 규정을 준수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규정이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경영계와 노동계는 정부가 내놓은 중대재해법 시행령의 직업성 질병 범위를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경영계는 열사병과 같은 일상적 질병까지 직업성 질병에 포함하는 것은 과잉처벌이 우려된다고 한다. 노동계는 온열질환 중 열사병의 중증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열사병은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양측은 중증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중대재해법 규정의 모호함을 하나같이 지적했다. 경영계는 중증도 기준을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경미한 증상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문했다. 노동계는 안전보건관계 법령 중 핵심 법령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혹서기에 대비해 냉방기와 얼음 자켓, 식염포도당, 보양식 그리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해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면서도 "처벌 규정이 모호해 사측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음에도 중대재해법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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