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가정용 의료기기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가정용 의료기기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여간 접수된 의료기기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452건에 달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과 AS 불만이 61.1%로 가장 많았다. 품질 보증 기간 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해 무상 수리나 환급 등을 요구했지만 업체에서 사용상 부주의 등을 이유로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일어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어 ▲렌털 계약 등의 계약해지 거부와 계약불이행 21.9%(99건) ▲청약철회 거부 11.3%(51건) ▲표시·광고 불이행 4.0%(18건) 순이었다. 특히 일정 기간 무료 체험 후 최종 구입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반납하려고 하면 무료 체험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품목별로는 마사지기 관련 피해가 28.5%로 1위였고 보청기가 18.8%로 그 뒤를 이었다. 보청기 관련 피해는 60대 이상의 고령 소비자 피해가 67.1%(57건)로 많았다.

소비자원은 보청기의 효능·효과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시험 착용 등을 통해 제품이 자신에게 맞는지 충분히 체험하고 구입을 결정하길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무료 체험이나 반품 가능 기간을 확인해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하고 영수증과 품질보증서 등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