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리본카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매한 차가 침수차로 판명되면 차 가격의 100% 환불은 물론 취·등록세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 300만원의 추가 보상금도 함께 지급한다.
올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차가 침수된 고객이 리본카를 구매할 경우 30만원 상당의 할인을 제공하는 혜택도 마련했다. 올해 6월 이후 침수로 인한 보험 접수 이력을 제출하면 즉시 차 구매 가격의 30만원을 할인해 준다.
리본카 구매 고객이 아니더라도 차 침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위한 혜택까지 마련함으로써 올 여름 장마로 인한 침수차 및 피해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중고차 거래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선 오토플러스 마케팅실 상무는 "리본카는 침수차를 구매하지도, 판매하지도 않으며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만을 제공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다가가는 중고차 브랜드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져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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