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송금인이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찾아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6일 도입됐다. 제도 도입 후 지난 6월 말까지 총 1만720명(착오송금액 158억원)으로부터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그 중 3218명에게 착오송금액 40억원을 돌려줬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건의 평균금액은 147만원이며 송금인들은 평균 총 착오송금액의 95.9%를 돌려받았다.
예보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반환지원 대상금액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정부, 국회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또 현재 반환지원에서 제외된 간편송금 회원 간 착오송금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법령 개정 필요)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제도 홍보 및 안내 강화를 위해 3개 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작된 홍보 리플렛 배포하고 고령층 또는 지방 거주 착오송금인을 위해 모바일 앱 개발에도 착수한 상태다.
예보는 "앱 개발이 완료되면 전자서명, 증빙자료 업로드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제도 이용의 편의성·접근성이 개선돼 제도 이용률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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