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플랫폼 업계, 정부 자율규제 방침에 '화색'
② 플랫폼 업계, 자율규제 반기는 이유
③ 자율규제 시험대 오른 플랫폼 업계... 향후 과제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상황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추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투트랙 입법 논의가 진행됐으나 성급한 법제화 추진이란 반발에 부딪쳐 국회 문턱은 넘지 못했다. 논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던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1년도 안돼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경쟁적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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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기업 버티는 한국, 특수성 반영 필요 ━
한국은 자국의 토종 플랫폼이 강세를 보이는 국가다. 플랫폼 업계는 구글·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과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을 동일 선상에 놓고 규제해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시가총액이 30조~40조원 규모인데, 시총 1000조원 규모 기업과 경쟁하는 것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 이라는 지적이다. 국내 플랫폼에 대한 섣부른 규제는 관련 산업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지난 6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위한 미·유럽연합(EU) 입법 쟁점 토론회'에서 "거대 빅테크가 장악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토종 플랫폼이 경쟁력을 가지고 경쟁 구조를 형성하고 다양한 업종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경쟁을 벌이고 있어 규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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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업자, 국내 규제 회피…역차별 발생━
이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고안된 '넷플릭스무임승차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CP들이 망 품질 등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이 법이 네이버, 카카오까지 적용되면서 역으로 국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글로벌 기업을 겨냥한 법이 국내 기업만 사실상 규제대상이 되는 '역차별'이 발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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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글로벌 기업 간 규제 형평성 문제 개선해야━
플랫폼 업계는 "이미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 규제가 더해지면 기업의 발전과 혁신 성장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에 집중된 규제로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이 발생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글로벌 플랫폼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동일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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