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달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이들은 오는 31일 회사를 떠날 예정이다.
특별퇴직을 하면 직급과 연령에 따라 최소 24개월, 최대 36개월치 평균임금을 받는다.
1968~1970년생인 관리자급은 31개월치, 책임자·행원급은 36개월치 평균임금을 받는다. 이들은 자녀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다.
출생연도가 1971년 이후인 직원에게는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평균임금이 지급된다.
하나은행은 준정년 특별퇴직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왔다. 올 1월에도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아 250명이 같은 달 31일 회사를 나갔다. 당시 하나은행은 임금피크 특별퇴직도 진행해 228명도 퇴사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 구조 효율화를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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