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LTV를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50~60%, 조정대상지역 내 8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60~70%를 적용하던 것을 주택 소재지역과 가격에 상관없이 최고 80%(최대 6억원 이내)를 적용한다.
또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도록 한 기간을 처분기한은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하도록 했다.
다음달 주담대 약정 체결 차주부터 적용하지만 시행 전 중도금 대출을 시행했고 시행일 이후 잔금 대출 약정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DSR이 적용되지 않는 긴급생계용도의 주담대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도금과 잔금 대출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준공 후 15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현재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 취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주비 및 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에 대해 주담대를 금지해 이미 보유한 주담대를 증액 없이 대환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증액 없는 대환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규제 시행 전 분양(모집공고)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분양시점의 대출규제를 적용해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에 대한 잔금대출을 허용한다.
DTI(총부채상환비율) 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주담대 보유 배우자의 소득 합산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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