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21일 발표했다. 대내외 시장여건과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기존 2023년 1월1일 시행에서 2025년 1월1일로 2년 미뤘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당초 2023년부터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지만 시기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코스피는 2022년 0.08%에서 2023년 0.05%, 2025년 0%로 조정한다. 코스닥은 2022년 0.23%에서 2023년 0.20%, 2025년 0.15%로 낮아진다. 코넥스와 비상장, 장외거래 등은 현행 유지한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완화한다. 적용시기는 2023년1월1일부터다. 현재는 '대주주'에 대해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대주주를 '고액주주'로 변경했다.
또한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등의 기준은 없앴다. 과세기준은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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