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린다.
면세 한도는 2014년부터 8년째 유지하고 있었다.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1978년 10만원 ▲1988년 30만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600달러로 상향된 이후 제자리였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600달러 한도는 2014년 9월부터 적용된 기준이다.
정부는 회복이 더딘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과 면세업계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세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19년 해외여행자 수는 2871만명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과 지난해는 각각 428만명, 122만명으로 줄어들었다. 면세점 매출은 2019년 24조9000억원에서 2020년 15조5000억원, 2021년 17조8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업계는 이런 정부의 정책 개선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면세업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면세업계의 요청을 수용해 줬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금액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초 면세업계는 1000달러 상향을 기대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면세점의 특허 기간을 연장하고 특허 갱신 횟수도 늘린다. 현재 5년인 면세점 특허 기한은 10년으로 늘리고 대기업의 특허 갱신 횟수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2회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대기업은 현행 면세점 특허에 따라 1회 갱신(5년)해 최대 10년까지 운영이 가능했는데 중소·중견 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 갱신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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