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상호금융관계부처 등과 '2022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상호금융권 리스크 요인과 금융사고 예방방안 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먼저 금리상승 등 금융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손실흡수능력 강화방안이 논의됐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조합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에 '대손충당금적립률'을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 여전사의 경우 경영실태평가 시 대손충당금적립률을 포함해 충분한 대손충당금적립을 유도하고 있지만 상호금융조합은 자산건전성 부문 계량지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 3월 말 기준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26%로 2019년 말 129% 보다 3%포인트 낮아졌다.
이에 금융위는 중앙회에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절차 등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부동산·건설업,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7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30%에서 150%로 높이는 방안 등이 언급됐다.
최근 상호금융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재금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 방향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상임감사의 의무 선임 기준과 독립성 강화 ▲조합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중앙회 순회감독역 제도 도입 및 업무운영 내실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상임감사의 경우 신협, 농협만 의무화 규정이 존재하지만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도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사(조합)장과 특수관계인 등은 상임감사에서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상호금융권의 제재 형평성 제고방안도 논의됐다. 상호금융권은 기관 및 임직원 제재 측면에서 규제차익이 존재하고 업권간 제재 형평성이 결여돼 개선이 필요하단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 상호금융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신협만 업무상 증여, 수뢰 요구, 취득 등을 금지하고 있고 상호금융조합 모두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등 형법 또는 특경가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가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농식품부, 행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업권의 의견을 8월까지 청취하고 이후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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