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법인세 및 가업상속공제 개편 등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사진=뉴스1
재계가 윤석열 정부의 '2022년 세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업들의 세 부담이 줄어 경제 활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1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및 과표구간 단순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법인세 부담 경감을 통해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가업상속공제 실효성을 높여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국내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 활력 제고에 역점을 뒀다"고 환영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추세에 맞게 법인세제, 상속세제 등이 합리적으로 개선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기업들의 고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치열한 전략산업 기술경쟁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민간의 세 부담을 경감해 기업과 가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업 기초체력)이 강회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법인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민생안정과 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고 대한무역협회는 "무역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