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 8-1부(권순민 김봉원 강성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손태승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 취소를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운명이 법원의 결정에 놓였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2심 결과가 나온다. 1심에서 승소한 손 회장이 2심에서도 승소할 경우 연임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8-1부(권순민 김봉원 강성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손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 취소를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8일에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법리를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 2주 연기했다.


앞서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이 경영진으로서 내부통제 준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중징계인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현행법상 중징계를 받으면 3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을 비롯해 일부 경영진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서 승소, 2심 판결 따라 연임에 '청신호'
앞서 1심에선 손 회장이 승소했다. 금감원은 징계 근거로 ▲상품선정위원회 생략 여부 ▲리스크 관리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및 결과 미비 ▲투자자 권유 사유 정비 미비 ▲점검체계 기준 미비 등 총 5가지를 들었다.

당시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음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법원의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이번 2심까지 손 회장이 승소할 경우 연임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진다. 연임을 가로막는 '법률 리스크'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손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올 연말에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패소하더라도 연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손 회장 역시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임기 중 법률 리스크는 안고 갈 수밖에 없다.

현재로선 재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3월 DLF 중징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비슷한 사안을 두고 다른 판단을 내린 만큼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금감원은 항소 여부를 정해야 하는데 검찰출신 새 수장인 이복현 원장이 결단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제재확정까지 더 긴 시간이 소요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같은 사안을 두고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마련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다"며 "검찰 출신 금감원장이 새로 온 점 등도 영향이 없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 채용비리와 관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1월 2심, 올해 대법원 판결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 받았고 혐의를 벗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