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는 이날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손 회장의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글로벌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하고 경영진의 내부통제도 부실했다며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최고경영자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앞서 1심은 금감원이 손 회장 등을 징계하면서 제시한 사유 5가지 중 4가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은행 내부규정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에 흠결이 있는지 여부다.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는 이번 사건에서 다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 이어 2심에서 승소한 손 회장은 연임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손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올 연말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용병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 채용비리와 관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1월 2심, 올해 대법원 판결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 받았고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이 신입사원 부정채용 관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조 회장은 3년 더 연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손 회장의 2심 판결은 사모펀드 사태로 소송을 진행 중인 하나은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3월 DLF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요 금융지주 회장의 지속 경영에 발목을 잡던 사법리스크가 하나씩 해소되면서 연임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면서도 "금감원이 항소를 결정할 경우 재판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제재확정까지 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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