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항소심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은 우리은행의 DLF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전 은행장 외 1명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 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오전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DLF는 장단기 스와프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 가격 변동률에 따라 투자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DLS) 투자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했다고 판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돼 연임을 비롯한 3~5년 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이 상고하지 않으면 이번 판결이 확정되고 손 회장에게 내린 문책경고는 취소된다.
한편 손 회장의 2심 판결은 사모펀드 사태로 소송을 진행 중인 하나은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3월 DLF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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