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이 51일 만에 끝났다. 사진은 권수오(왼쪽) 녹산기업 대표와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 /사진=뉴스1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가 최종 합의안을 타결하면서 지난달 2일부터 51일째 지속된 하청노조 파업이 끝났다. 다만 금속노조가 파업 종료 후에도 조선하청노동자를 위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추후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협의회와 하청노조는 22일 오후 4시쯤 "잠정 합의안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임금 4.5% 인상 ▲일부 조합원 고용 승계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핵심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문제는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잠정합의 브리핑에서 "손배소 청구는 안타깝게 합의하지 못했다"며 "민형사 면책과 관련해 과제로 남겨놨다"고 설명했다.


폐업업체 등의 근로자 고용 승계와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 '100% 고용승계'하기로 합의했다.

금속노조는 잠정 합의안 도출 뒤 성명을 통해 "임금을 원상회복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하청노동의 실상을 전국에 알렸다"며 "온 시민이 함께해 만든 승리"라고 자축했다. 이어 "더 이상 양보하지 않기 위해 투쟁에 나섰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며 "이제 시작일 뿐 조선 하청 노동자의 투쟁으로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정부를 포함한 조선산업 원·하청 노사, 노동시민사회단체, 정당, 종교계 등에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전국 모든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이들의 고용과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하청노동자들이 그림자 노동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청노조는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같은 달 22일부터는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1도크(건조 공간)를 점거하며 선박을 물에 띄우는 진수작업을 방해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해당 파업으로 6000억원 가량의 누적 손실을 기록했다.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하청노조 파업으로 피해가 누적되자 지난 6일 비상경영을 선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