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 중인 메타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강제로 수집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로이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다음달 9일부터 자사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업데이트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메타의 안하무인식 정책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23일 메타에 따르면 오는 26일 강행하려던 이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업데이트를 다음달 9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회사는 이용자들에게 ▲친구 목록 ▲이용자의 스마트폰 기종 ▲방문한 웹사이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라고 요구한다. 메타는 이를 맞춤형 광고에 쓰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기관과 사법기관, 메타의 다른 서비스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자 개인정보를 국외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다는 조항도 처리방침에 넣었다. 이를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메타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메타의 이번 방침에 따라 국내 2700만명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게 됐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을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 이에 반발한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선 탈퇴 움직임까지 엿보인다.

정치권도 대응에 나섰다. 장혜영 의원(정의당·비례)은 전날 국회에서 메타 한국법인(페이스북코리아) 대외협력 담당자와 법률대리인을 만났다. 그는 메타의 이번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등의 입장을 전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디지털정보보호위원회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도 같은날 국회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메타의 이번 결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메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소셜네트워크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는 이용자들이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 역시 메타가 현재도 동의하지 않은 수많은 행태 정보들을 수집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 정보 수집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과징금을 부여하고 시정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당국도 메타에게 경고를 날렸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메타가 모으는 이용자 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 중점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