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위원장은 2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와 기업이 손해배상을 내세워 노동자를 협박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권리 보장을 위해 파업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돼 있다.
하청노조는 지난 22일 파업 51일 만에 협상에서 업체가 제시한 임금 4.5% 인상을 그대로 수용했다. 당초 임금 30% 인상안과 비교하면 크게 후퇴했다. 상여금 300% 인상,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 사무실 제공 등도 모두 포기했다.
교섭의 발목을 잡았던 노조원의 민형사상 면책도 합의하지 못했다. 경찰은 파업에 적극 가담한 조합원 9명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박 전 위원장은 "기업은 1인당 17억5000만원이나 되는 손해배상소송의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며 "파업 주동자를 잡아넣고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 다시는 파업 꿈도 꾸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강한 대기업이 아닌 약한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막기 위해 기업이 손해배상소송을 하도록 허용하는 선진국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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