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24일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동두천시 주거지에서 머리를 다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구급차에 같이 타고 있던 구급대원에게 "너 뒤져볼래?"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발로 구급대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기도 했다. A씨는 결국 구급대원들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 구급대원의 피해 복구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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