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주거침입미수·절도·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의 주거침입과 두 차례의 주거침입미수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주거침입 과정에서 절도와 폭행까지 저질렀다.
그는 지난해 2월19일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반지를 훔쳤다. 5일 뒤 다른 집으로 주거침입을 시도했으나 집주인 B씨에게 들켜 멱살을 잡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손을 여러번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절도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구속이 취소된 후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5명 중 B씨를 제외한 4명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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