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모습/사진=경찰청 제공
앞으로 휴대폰에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금융거래 편의성이 올라갈 전망이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총 13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대면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이다.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한 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다. 연내 대부분의 은행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도입해 금융거래 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은행권과 함께 모바일운전면허증이 은행 거래에서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명의자 본인이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하려면 이용자는 모바일 신분증앱에서 은행 직원이 제시한 QR코드(Quick Response Code)를 스캔하면 된다.


이용자는 모바일 신분증앱을 이용해 은행으로의 정보제공 동의 및 본인확인 절차를 마치면, 이용자의 신원정보가 은행에 전송되고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을 이용한 신분증 검증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다양한 보안기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