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조치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여 이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을 조사한 결과 허위 회계자료 제출에 대해 수사의뢰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의 재무자료 요청에 대해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의 항목은 신청 당시인 2021년 11월 말 기준으로 작성했으나 결손금 항목은 2020년 5월31일 기준으로 작성해 자본잠식이 없는 것으로 제출했다.
이스타항공 측은 "항공기와 필요인력, 시스템 등 재운항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고 추가 항공기 도입과 운항 재개를 위해 직원들의 재자격 훈련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개시가 늦어질 경우 항공기 도입 등 모든 절차의 차질이 불가피해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스타항공은 지난 3월 22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운항재개를 위한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고,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돼 최종 종결 결정이 이뤄진 기업"이라며 "이스타항공이 다시 회생하기 위해서는 영업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운항 시점이 늦어짐에 따라 직원들과 협력사의 피해로 돌아가지 않도록 조사와 함께 재운항을 위한 절차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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