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카카오뱅크
금융감독원이 해외송금 오류, 대주주의 신용 공여 등의 문제로 카카오뱅크를 제재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7760만원,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전·현직 임직원 16명을 상대로 주의와 과태료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외환 송금과 관련한 금융 소비자 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경영 유의 18건과 개선 사항 26건을 통보했다.


카카오뱅크는 외화 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해외 송금 서비스의 전문 생성과 관련한 앱 프로그램을 변경했지만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국으로 송금되는 해외 송금 거래액 수백만달러가 이용자의 거래 지시대로 처리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또 금감원은 고객의 송금 취소 금액을 입금할 때 우대 환율을 적용해 환차손 발생을 최소화하고 송금 수수료 일부를 반환하는 등 내부 규정을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외화 계좌를 통한 송금 취소 금액 입금 등 환차손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외에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에게 신용 공여를 해선 안되는데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한 사실도 적발됐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주주(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대출을 하면 안되지만 카카오뱅크가 이를 위반한 것이다.

또 카카오뱅크는 감사보고서를 매 반기가 지난 후 1개월 내에 금감원에 보내야 하는데 늦게 제출했다.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관을 바꾼 뒤 10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