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특위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류성걸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상정·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 유류세 탄력세율이 현행 30%에서 50%로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또 근로자 식대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오는 8월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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