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총 36건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개인 57명, 법인 51개사를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증선위 조치 사건 36건 가운데 공시의무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6건 ▲부정거래 5건 ▲공매도규제 위반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검찰고발·통보(55명·11개사), 과징금(1명·29개사), 과태료(11개사), 경고(1명) 등을 조치했다.
최근 5년 동안 불거진 불공정 거래 사건에서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꾸준히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 거래 통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은 ▲2017년 51.1% ▲2018년 69.5% ▲2019년 74.8% ▲2020년 62.6% ▲지난해 69.0%로 집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는 임·직원, 주요주주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내부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주인수권부사채 1000억원을 발행한 후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사례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지연 보고한 사례 ▲전환사채 발행 결정 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을 의무 위반한 사례 등도 소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 내부자, 계약 체결 등으로 회사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있는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증권 등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며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이용하면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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