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지난 2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공동취재)
여당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가 중소기업의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30%, 대기업은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발표했다.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신속 조성·지정이 가능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 확대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첨단산업단지 조성 권한 부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 확대 ▲첨단 분야 대학 정원 확대 등이 담긴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일인 오는 4일에 맞춰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개정안에는 경쟁국들의 세금 지원 혜택과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에서 세액공제를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공제 액수는 기본 20%부터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 초과분은 5%로 확대한다.


기업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엔 기증 자산 시가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들의 유입을 위해 조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는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를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은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전략산업 및 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학생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전략산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해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겸임 또는 겸직도 허용하도록 했다.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경쟁국이 촌각을 다투는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반도체산업이 지속적인 지원 속에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이 법안 공동발의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