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9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의제기에 고용노동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비상한 관심이 집중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까지다. 고용부는 지난해에도 8월5일 2021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를 관보에 게재한 바 있다.

재계에서는 고용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시급 962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그대로 확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6월29일 밤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인상된 것이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제시했다가 2,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90원, 1만80원 등 1만원 선을 고수했다. 경영계는 최초 동결을 주장했다가 2,3차 수정안으로 9310원과 9330원을 제출하는 등 최소한의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영계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9620원의 단일안을 제시했고,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 4명과 사용자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거쳐 9620원을 확정했다.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 2.7%, 물가상승률 4.5%를 더한 후 취업자 증가율인 2.2%를 빼 5.0%라는 단일안을 도출했다.

이후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문제가 많고, 특히 임금 지불주체인 사용자의 지불 여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해달라고 고용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이 사실상 동결과 다를 바 없는 결정이라며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래 노사로부터 이의제기는 20여차례 있었지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

한 재계단체 관계자는 "아직 정부의 입장을 전달 받은 것은 없지만 사실상 불수용 입장이 회신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십년째 최저임금 이의제기는 그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